연차 사용을 껄끄러워 하는 회사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
연차 사용 할 때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가능하다면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이 아니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적인 권리이니 회사가 눈치를 줘도 그냥 무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직접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버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껄끄럽게하는 부분이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연차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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