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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4.03.16

연차 사용을 껄끄러워 하는 회사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

연차 사용 할 때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처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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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것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은 가능하다면 관련하여 직장내괴롭힘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으로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위반이 아니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적인 권리이니 회사가 눈치를 줘도 그냥 무시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직접적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버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껄끄럽게하는 부분이 애매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연차사용에 제한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신고 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