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디엠 싸움, 이 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인스타에서 댓글로 싸웠습니다. 초반에는 정중한 분위기였는데 그 사람이 먼저 저보고 “지능이 낮다” 같은 무례한 표현을 써가면서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디엠으로 싸우자해서 디엠으로 싸우다가 제가 그 사람에게 “개처럼 발정나서 댓글이나 싸는 주제에” 라고 했더니 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합니다. 과연 이게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없어 성립이 어렵고,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도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인터넷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