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6

호신용으로 나이프를 소지해도되요?

전 이제 고2로 올라가는 남학생입니다 요즘들어 또 궁금한게 생겼는데 호신용품으로 삼단봉이나 스프레이등을 소지한다고 들었는데 전술용 나이프,손도끼 같은 무기는 소지가 안된다고하네요...왜인가요? 그리고 만약 사용하다 걸리면 저같은 고2학생에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급상황을 대비해서 나이프든 도끼든 하나 소지하고싶은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폭처법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폭처법 제7조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총포화약법에 따라 말씀하신 도검류 등은 소지가 제한되고,

    별개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여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위로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