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문제도 있지만 호신의 문제때문에 이리 질문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기론
방어 - 제압 - 타격
이과정에서 타격은 안되고
제압의 부분에는 이게 상대가 다치지 않는선으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과거 3단봉든일이 있었고 칼들고 달겨든사람도 있어서 이게 좀 트라우마처럼 남는데
그래서 호신용품이라든지 가스건, 가스건(비비탄) 및 방검복등 이러저러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흉기를 든 상태를 가정하고 나에게 덤벼들때 할수있는 저의 정당방위 공격권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달려든다면, 지질문자님은 해당 흉기를 쳐내거나 이를 휘두르지 못하도록 잡고 억압하는 정도의 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방위행위 상황에 따라서는 침해행위보다 중한 방위행위가 있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타격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방위를 위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타격도 가능합니다.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호신용 무기 사용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어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총기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흉기를 든 상대로 맨손으로 방어 수준의 소극적인 공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가 칼 등을 든 경우 일정한 무기 등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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