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형사나 민사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는 3심 제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종종 보면 재심을 하고 재심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혀 지는 것을 보는데

형사나 민사 소송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이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무죄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발견시

    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밝혀진 경우

    재판에 관여한 판사가 직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기초가 된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증명된 경우

    판결이 법령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

    재판관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심은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여야 청구가 가능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증거자료나 증언이 위조, 위증되었다든가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