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 당시에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