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26년 매수 재개
아하

법률

민사

제법희망적인유자나무
제법희망적인유자나무

번개장터에서 구매했어요 도와주세요

번개장터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고 2일뒤 배터리 때문에 계속 꺼지는 문제가 있어서 환불아니면 수리비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대 판매자가 글에 1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라고 적었다고 환불을 안해준다고 함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고 기재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판매 당시에 존재한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장이 위와 같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매 당시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환불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