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이럴 때 환불해 주어야 하나요?!
제가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분명 제가 쓰는 동안 멍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직거래로 팔기 전날까지도 물건 확인할 때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판매한지 5일만에 검은 화면일 때 멍이 있다고 2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제가 연락을 안보니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신고당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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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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