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분명 제가 쓰는 동안 멍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직거래로 팔기 전날까지도 물건 확인할 때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판매한지 5일만에 검은 화면일 때 멍이 있다고 20만원을 달라고하는데 제가 연락을 안보니 환불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신고당하면 제가 처벌 받나요?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가 있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