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임시접수 해놓은 상태인데, 2주 내에 경찰서 방문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근데 제가 2주 내에 방문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되면 접수가 취소된다고 둘었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도 나중에 경찰서 가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임시 접수나 그 취소는 고소와 고소취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후에도 신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