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신랄한코뿔소264
신랄한코뿔소26422.05.19

ecrm에 사이버범죄 신고한 후 반려되면 어떻게 되나요?

2주가 지나 신고가 반려되었는데, 고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 재접수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에 가도 반려가 취소될 수 있나요?

이전에 작성한 고소장이 아무리해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으나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사유부터 확인을 하셔야 반려사유를 경찰서에 가서 제거하거나, 고소장을 통한 재접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고소장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관리자와 소통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