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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알파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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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하는 가게인데 좀 바빠가지고 근로계약서를 쓰자쓰자 해놓고는 못썼습니다.

그런데, 한달 일하고 들어온 급여를 보니깐 최저임금인거예요, 저는 분명 시급 1만원으로 보고 들어온거였거든요.

일 강도도 너무 쎄고 , 대우도 별루여서 그냥 한달만 일한걸로 나오려고 합니다.

문젠 시급 1만원이라는건 가게 앞에 붙여논걸로 보고 연락해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카메라로 찍어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약속이랑 다르다고 따질건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들고오더니 협의 된 부분이지 않냐고 주장하네요.. 전 계약서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장님 와이프가 위조한것같아요. 처음 보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쓰자쓰자 ~ 했을 때 바빠서 쉬는시간에 쓸게요 몇번 했는데 여태 쉬는시간을 못가졌었거든요.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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