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11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문제에요 ..

일월화수목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 7/23일 부터 시작했고 , 그날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손님이 있는관계로 그 내용을 안보여주고 싸인만 해달라고 한 상태였어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요.. 전 받지도 못했고 하나 안게 거기 계약서엔 최저시급 주기로 적혀있는데 일하고 난뒤에 7월 6일정도 일한 월급을 받아보니 7500원을 주셨어요 . 그러고 8월 월급은 오늘 받을 예정이구요 .. 일도 많았고 , 아침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최저도 못받고 주휴도 못받은 상태라 그런지 더 힘들었어요 손님들중에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그런지 너무 막대해서 힘들다고 점장에게 말하고 그 다음날 그만뒀어요 .. 최저도 못받고 주휴도 못받고 일해서 노동청에 문의 할려 하는데 폐기 먹은게 사람들이 신고 당한다하니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폐기 사장님이 근무 할때 여기는 워크인이고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먹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져간적은 전혀 없구요.. 먹고싶은건 다 계산하고 먹었어요 내역있어요.. 이걸로 노동청 문의하면 폐기 절도죄로 고소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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