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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1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문제에요 ..

일월화수목으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 7/23일 부터 시작했고 , 그날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손님이 있는관계로 그 내용을 안보여주고 싸인만 해달라고 한 상태였어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요.. 전 받지도 못했고 하나 안게 거기 계약서엔 최저시급 주기로 적혀있는데 일하고 난뒤에 7월 6일정도 일한 월급을 받아보니 7500원을 주셨어요 . 그러고 8월 월급은 오늘 받을 예정이구요 .. 일도 많았고 , 아침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최저도 못받고 주휴도 못받은 상태라 그런지 더 힘들었어요 손님들중에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그런지 너무 막대해서 힘들다고 점장에게 말하고 그 다음날 그만뒀어요 .. 최저도 못받고 주휴도 못받고 일해서 노동청에 문의 할려 하는데 폐기 먹은게 사람들이 신고 당한다하니 당황스러워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폐기 사장님이 근무 할때 여기는 워크인이고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셔서 먹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가져간적은 전혀 없구요.. 먹고싶은건 다 계산하고 먹었어요 내역있어요.. 이걸로 노동청 문의하면 폐기 절도죄로 고소한다던데 사실인가요 .. 당황스러워서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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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절도죄 해당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매주 소정근로일인 일~목요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7,5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 되므로(8,590*0.9=7,731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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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편의점 사장이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기 떄문에 고소당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다는 증거를 카톡 등으로 찾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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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폐기대상 음식을 절도한 적이 없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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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도 가능합니다.

    폐기절도죄로 고소하려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내용으로 고소가 인용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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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사용자의 허락하에 먹은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도죄에 대해 신경쓸 필요 없이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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