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일 근무자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일수는?
소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28시간, 월 146시간(제8조 나항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 포함)으로 하며,
소정 근로일은 주 4일에 연장근로 주 1일로 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월화수금 근무일로 구두로 협의하였고 계약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주(추석 연휴)와 다음주(한글날)은 종전처럼 목요일에 쉬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노무법인에서는 연장근로 주 1일이 있으므로 목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