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빨간딱지 실제 거주지로도 찾아오나요?
예를 들어 볼께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빚이 있고, 암튼 상황이 안좋아요.
원래사는집이 있는데, 다른쪽 원룸집을 구해서, 여기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그러니깐, 실제로 사는집은, 원래사는집이고, 전입신고만 원룸집에 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거주지가, 원래사는집이니, 여기로 찾아와서, 빨간딱지를 붙이게 될까요? 아니면 원룸집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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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곳에 전입을 신고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주소지를 기준으로 압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를 집행하는 기관이나 채권자가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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