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회사 직원 중에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직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별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은내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하고 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합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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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지급형태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 부담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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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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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 분들중 현금으로 수령하신다하지라도
결국 현금으로 수령한 금액이(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당 금액만큼은 사업주분이 부담하고 진행하시게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더라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현금을 지급합니다. 예금으로 받을 때와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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