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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러진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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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사유가 될까요?

윗집의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 층간소음을 사유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복비(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발생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하거나 복비를 임대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층간 소음은 임대인의 귀책이 아니고 건물 자체의 하자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중도 해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되며, 법적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줘야지만 중도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임대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별도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