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귀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층간 소음은 임대인의 귀책이 아니고 건물 자체의 하자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중도 해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셔야 되며, 법적으로는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맞춰줘야지만 중도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