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면 형식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민법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타인이 부담하는 부담의 내용을 명확히 하시어 부담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