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땅 증여를 하는데 직접 증여 절차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오천도 되지 않아서 셀프로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세무사? 법무사? 통해서 진행할 경우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아시나요?
취득세 납부 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리고
혹 도움이 될 꿀팁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시 채권매입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셀프로 하실 경우 국민주택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매수하게 될 물건의 예상세액을 검색하시면 상세히확인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납부하시면 되는데 보통 법무사를 통하게 되면 적게는 10~20에서 물건 가격에 따라 그 이상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하실 경우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통해 좋은 조건의 견적을 내실 수 있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