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혐의에 따른 아청법위반(동법 제11조 제5항)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받지 않아 미수에 그쳤는바, 위 혐의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될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