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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집게벌레107
영민한집게벌레10722.09.03

라인 자영구매 사기 도와주세요..

저는 20대 남성입니다. 랜덤채팅을 통해 라인이라는 어플로 영상을 판다 하여 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19살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메세지를 보고 그러면 안되지만 문화상품권으로 3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받지않았고 카카오톡 아이디와 전화번호를 요구 하길래 그냥 안사겠다 가지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신고하는 사진을 올리고 신고 하겠다며 합의를 하자고 저에게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0만원이란 돈을 줄 수없던 저는 안되겠다 죄송하다고 했더니 그럼 그냥 신고 하겠다며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무서움에 바로 어플 계정등을 삭제 해 채팅 기록등은 남는게 없습니다..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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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건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사기죄 등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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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혐의에 따른 아청법위반(동법 제11조 제5항)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을 받지 않아 미수에 그쳤는바, 위 혐의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될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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