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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매미163
지적인매미16322.06.01

라인 자영 구매후 고소한다고 합의금 요구합니다

트위터에서 호기심으로 영상(자영)을 구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으로 문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용을 많이 당한다며 저의 전화번호와 나이를 물어봄.

그래서 드렸습니다.

영상은 현재 문상을 보낸뒤 서비스 영상이라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이 19이며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합의를 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합의금은 현재 300을 요구 중 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이고 서비스 영상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보냈지만 저는 영상을 시청도 다운도 하지않았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19라고 하시면서 고소할거다 하시고 선처해주겠다 300을 주면 합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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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을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상대방은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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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연락을 차단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전형적인 사기로 보이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합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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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이용성착취물의 "소지"행위 역시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영상이 아청이용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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