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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저희 집 바로 앞에 주차통을 대놓기도 했었는데

도로 형태는 소로 한면입니다.(씨리얼 사이트 기준). 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주차통을 일체 놓으면 안된다고 주차통을 치우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집 앞 도로에 통행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주차통조차 대놓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통을 놓지 않아도 그 구역으로 차가 지나가면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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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주차통을 두는 행위는 국유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없이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권원없이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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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땅에 임의로 물건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시청이 해당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시청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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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시설물(주차통 등)을 설치나 가져다 두어서는 안됩니다.

    집앞이라도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통을 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의 경우 대체로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나 누군가 시청(구청)에 신고를 할 경우 철거(수거)하게 되며 과태료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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