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형태는 소로 한면입니다.(씨리얼 사이트 기준). 그런데 오늘 시청에서 주차통을 일체 놓으면 안된다고 주차통을 치우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집 앞 도로에 통행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의 주차통조차 대놓을 수 없는 건가요? 저희가 통을 놓지 않아도 그 구역으로 차가 지나가면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가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에 주차통을 두는 행위는 국유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별도 허가없이 점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권원없이 점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주장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 땅에 임의로 물건을 놓으시면 안됩니다.
시청이 해당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시청에 정확하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시설물(주차통 등)을 설치나 가져다 두어서는 안됩니다.
집앞이라도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통을 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의 경우 대체로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나 누군가 시청(구청)에 신고를 할 경우 철거(수거)하게 되며 과태료 대상이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