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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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