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일한지 한달정도 되어가는 시급만원(주휴포함) 하루4시간 알바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만두게 했습니다.
하루 일하고 일급 현금으로 받아가던 애였는데 이번주에 갑자기 자기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부조금?장례식비용으로
10에서 20만원 정도 가불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번이나 더 가불해달라고 애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분(돌아가셨다던 할머님) 안계신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이었던거죠 ..
그러고 자기 일하는날 전날 갑자기 장례식때문에 일하러 못 간다고 채팅이 왔길래 너무 화난 나머지 일하기 싫으면 안와도 된다
그동안 수고했다고 짧게 보내고 마무리했었습니다. 이 일말고도 평소에 거짓말도 치고 개인사정이라 다 애기할순 없지만
늦잠자서 안오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알바생이 주휴수당이랑 시간외 수당도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급만원에 주휴포함이라고 적었는데 협회에 전화해보니 주휴는 따로 챙겨줘야한다고 들어서 따로 계산해서 넉넉하게 보냈습니다.
근데 새벽에 장문으로 채팅이 여러개 오더군요.. 노동청에 신고할거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금액이랑 다르다고 하더군요.
채팅차단하면 문자오고 문자 차단하면 올린공고에 채팅오고 계속 채팅, 문자 난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공기계라고 전화문자 못한다고 하더니 문자도 옵니다 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협박이랑 영업 방해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