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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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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도 세금을 공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회사가 어렵게 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ㅠ 혹시 실업 급여도 세금을 공제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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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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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류로 퇴직을 하고 실업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근속기간 및 연령에 딸 실업급여가 최대 270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실업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12 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011.9.15, 2012.2.1, 2013.1.1, 2013.3.22, 2014.1.1, 2014.3.18,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8.3.20, 2018.12.31, 2019.12.10, 2019.12.31, 2020.6.9, 2020.12.29>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는 소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항목으로, 과세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올해중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에도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