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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교통사고후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후 통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 치료 계속 받으면서 합의하는 날짜 미루고 있으면 합의 못해준다고 합의금 대신에 병원비를 직접 결게해주는 방법으로 바뀐다고 지금 합의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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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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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셔도 합의금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3주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 대부분이 향후치료비를 미리주는 형식이기에 치료가 끝날 경우 향후치료비 없이 위자료 등 기본 합의금만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입원후 통원치료중인데 보험사에서 치료 계속 받으면서 합의하는 날짜 미루고 있으면 합의 못해준다고 합의금 대신에 병원비를 직접 결게해주는 방법으로 바뀐다고 지금 합의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 우선 질문자의 과실이 얼마인지 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보험사의 이야기는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에 따라 병원측에 치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향후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할 것인지, 추가 치료를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한결정의 문제로,

    현재 몸상태를 살펴 어느정도 괜찮으시다면 합의를 하셔도 될 것이고,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더 치료를 받고 합의금이 일부 감소하다라도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지불 보증하여 직접 결제를 합니다.

    상대 대인 담당자의 말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받을 것인지 지불 보증에 의한 치료비로 다 쓸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몸이 괜찮으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쓰지 말고 치료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