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었는데 피해자분이 고소하기전에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합의금에다가 원금까지 드렸습니다 고소 절대 안하겠다는 말까지 하셨구요 근데 고소를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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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합의를 했어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미 고소를 한 후, 합의 등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고소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 전이라면 취하 또는 각하하여야 하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합의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기 고소건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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