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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사자74
솔직한바다사자7424.03.31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사기를 쳤었는데 피해자분이 고소하기전에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합의금에다가 원금까지 드렸습니다 고소 절대 안하겠다는 말까지 하셨구요 근데 고소를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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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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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합의를 했어도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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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고소를 한 후, 합의 등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 이미 고소한 내용은 고소인 조사 전이라면 취하 또는 각하하여야 하고,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면, 합의하면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기 고소건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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