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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바다사자74

솔직한바다사자74

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기를 쳤었는데 하루뒤 합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원금만 받겠다하셔서 원금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고소도 하겠다 돈도받고

고소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햇다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는 참작사항일뿐이어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기본적인 원금 반환과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