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기를 쳤었는데 하루뒤 합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원금만 받겠다하셔서 원금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고소도 하겠다 돈도받고
고소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햇다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는 참작사항일뿐이어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기본적인 원금 반환과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