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기를 쳤었는데 하루뒤 합의하자는 연락이 와서
원금만 받겠다하셔서 원금 돌려드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고소도 하겠다 돈도받고
고소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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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햇다고 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사기가 성립한 이상 이후 합의는 참작사항일뿐이어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기죄가 성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기본적인 원금 반환과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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