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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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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거부하고 몇 달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전세를 내놓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아파트 전세계약 갱신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요구를 거부하고 본인이 실거주한다고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시점에서 다시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으면, 이를 신고할 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실제 재임대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법으로써 정해진 요건중 가장높은 금액으로 하며, 임대인이 재임대를 한 증거(전입세대열람등)을 확보한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몇 달 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표시한 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다시 내놓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면 기존 임차인이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기존 세입자는 발급 받을 수 없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물건지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해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 등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합니다. 소송비용과 손해 예상액을 비교해 실익이 없다면 포기를 해야 손해액이 덜 발생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