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문의
엄마아빠집(구리)에서 살고있고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 집입니다. 저는 세대원이구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서 의정부에 아파트 1개 사려고 하는데, 의정부 구리 둘다 비조정지역으로 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 안되고 1%로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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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비조정 신규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취득세는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1~3%)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비조정지역은 2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주택 취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 2주택이 된다면 1~3프로의 취득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사 쪽에도 한번 확인차 여쭤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