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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올해 6개월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고용보험기간이 153일 밖에 안되더라고요.. 다음달부터 6개월 인턴으로(1월~7월 말)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7월 말인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하면 12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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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말인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12개월안에 신청하면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120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 이후 9개월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3개월분의 실업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충족과 별개로
피보험기간은 24년 6개월, 25년 6개월로 1년이상이므로
150일해당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