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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썬썬썬
썬썬썬썬23.09.22

전세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좀 오래 된 일입니다

2012년에 원룸 전세 계약 했고 2014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 할려는데 집 주인은 돈을 안 주고 튀었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총 4600만원 중 2100만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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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일단 시효가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집주인에게 현재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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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생 보증금반환채권이라면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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