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일단 시효가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집주인에게 현재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