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좀 오래 된 일입니다
2012년에 원룸 전세 계약 했고 2014년에 다른 곳으로 이사 할려는데 집 주인은 돈을 안 주고 튀었고..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총 4600만원 중 2100만원 정도를 못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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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일단 시효가 경과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집주인에게 현재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해서 변제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발생 보증금반환채권이라면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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