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통받는처리자

고통받는처리자

방문판매법 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방문판매법 제2조제1호에서 고정된 사업장을 대리점 등 외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서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영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고정적인 장소를 임대하여 월 3~4회 정도 정기적으로 부스를 여는 형태로 영업을 진행 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계속적인 영업으로 인정 받아 방문판매법 적용에서 제외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모두 충족한 상황이나 영업장소 중 계속적으로 영업이라는 문구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기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한달에 3~4회 정도라고 할 지라도 계속적인 영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중 몇일 이상을 영업을 해야한다라는 기준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