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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쿠스쿠스298
점잖은쿠스쿠스29823.09.23

주업종(도소매) 부업종(제조업) 일때 사업장 용도 명시를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귀금속 관련 제품를 제조하여 온,오프라인 판매로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끔 기업간의 제조위탁도 진행 예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의 주업종을 도소매업, 부업종을 통신판매업, 제조업 으로 진행하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주업종이 도소매업, 부업종에 제조업이 있을 때 사업장용도가 현재 점포(근린1)로 되어있는데 제조업(근린2) 표시(기재)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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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려는 경우 통신판매업은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 제조업인 경우 해당 제조 시설에 관할 장치 설비 등에

    대한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츨 추가 정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주업종과 부업종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등록증, 신고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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