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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