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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5

스마트스토어의 활동으로 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

스마드스토어의 인터넷에서 물건판매시 수익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되나요?

해외구매대행의 경우에도 같은방법으로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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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인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을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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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스마트스토어나 해외구맹대행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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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구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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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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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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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 혹은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으며, 5월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5월에 해당 수입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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