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비록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어려울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령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었으므로 별도 세금계산서는 요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체크카드를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등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