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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여새275
파란여새275

아기에게 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 증여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기에게 주식을 사주려고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10년에 한번씩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던데

아기이름으로 주식을 사는데 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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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실하지
    확실하지

    안녕하세요, 자녀분에게 주식을 사주는데 이게 왜 증여인지 문의를 주셨네요.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아기에게 주식을 사주는것은 증여라고 할 수 있죠. 왜 증여냐고 하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 6호와 7호를 살펴보면 증여와 증여재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직접 자녀분에게 무상으로 재산(주식)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며, 주식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가 발생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