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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벌11
수려한벌1122.06.20

워크샵 족구중 부상이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저희 직원이

회사 전사원 참석 공식 워크숍 체육대회 활동 중

족구를 하다가 내측 근육이 파혈되어, 피가 고이는 관계로

깁스를 했습니다.

병원비도 초음파 검사비 포함 20만원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 어디에 문의해야하냐고 묻는데

인사팀에 문의해야나요?

산재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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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워크샵이 회사에서 주관한 워크샵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면,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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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개최한 체육대회라면 산재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팀에 먼저 말씀하여 보시고,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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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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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주관으로 진행한 행사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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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워크샵이 회사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참석 의무가 있었다면 이 와중에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다만 산재 인정 여부는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인사팀에 먼저 문의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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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2. 해당 워크샵의 경우 전직원 참석을 촉구하고, 미참석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야하는 바, 산재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3.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자율참석인 경우

    근로자가 다친것은 업무수행 또는 업무기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불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산재신청은 4일이상 요양인자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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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체육대회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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