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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는 당해 연도 소득분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기준)는 7월에 상반기분을, 다음 해 1월에 하반기분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올해 상반기(예: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매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합소득세처럼 다음 해부터 신고하면 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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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개시일인 2025.05.01.~2025.06.30.까지의 매출, 매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2025.07.01.~2025.07.25.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출액이 없고 매입만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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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올해 상반기(예: 5월)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5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에 했어야 하며,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무실적이어도 했어야 합니다.

    24년 1년의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대해 25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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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본래 다음연도 5월에 하는 것이며 부가세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과세기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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