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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바위새175
활발한바위새17523.07.03

묵시적갱신 기간 이후, 전세금 증액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2020년 5월 28일 ~2022년 5월 27일까지 1억 6천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2022년 4월 1일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천만원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에 5월 27일부터 2달 전까지 서로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 기간인데 그걸 모르고, 주인이 사정을 얘기하며 전세금 인상을 5%(800만원)이상인 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5%인상도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천만원을 올려주기로 했고, 전세보증보험에 알아보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첨부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2022년 5월에 새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은 2020년 4월 **일에 계약한 기존임대차(2020년 5월 28일~2022년 5월 27)의 보증금 일억육천만원에서 보증금 일억칠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묵시적갱신 기간에 전세금 인상으로 재계약한 전세계약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위에서 말한 특약사항 문구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되는지 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임대인과의 히스토리를 말하자면, 주말부부인 저는 출산으로 남편과 살림을 합쳐서 육아를 하기위해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2023년 1월에 6월 초쯤 이사할 예정이고 이사할 집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2월에 6월말쯤 이사할 예정이라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며 금액을 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임대인은 2023년 2월에 전세 1억 7천에 집을 내놓으라고 했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만 시세가 내려 집이 나가지 않았고, 결국 6월에 이사날자가 정해지고 나서 임대인에게 7월에 정해진 이사날짜를 알려주고, 시세만큼 전세금을 낮춰주길 여러번 요청했음에도 돈이 없다며 계속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내놓아 어쩔수 없이 7월에 집을 비우고 전입신고만 하지 않은 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내리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이 집의 관리비와 이사할 집의 보증금 대출이자를 계약만료일인 24년 5월까지 거의 11개월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최근,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한 날이 계약만료 2달 전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기간에 해당되어 이사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니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3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히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법으로 확실히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 사용"인 것 같아 제 케이스를 변호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새벽에 고민고민하다가 잠 못 이루고 두서없이 썼지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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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보증금 증액의 제한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말씀주신 사안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거나 혹은 잘못된 보증금 증액으로 2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느 방향이든 현재로서는 전세계약이 유효하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퇴거한 후 보증금반환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