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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정한오릭스4
다정한오릭스4
22.11.06

전세 재계약시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으로 한다는 특약 넣자고 하면서 5프로 이상 올리면 나중에 차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12월에 3억 1500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21.12월 계약 만료 전 재계약 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전세금을 5프로 이내에 올릴걸 요청하였지만
집주인은 3억 1500 현보증금 그대로 +월 60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재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세입자의 요청으로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것이므로 다음번에 쓰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자고 하였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기로 한 것이면 5프로 이내 인상을 하여야 하나 우리는 이사할 상황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세 60만원을 더 내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나가고 나서 월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프로만 올렸다면 그 때 적정 월세는 얼마였을지 계산법도 궁금하고요.
이사 나간 후에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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