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이 전세 만기 입니다. 다시 재계약할때 2+2 혜택을 보고싶은데요. 내년에 만약 주인이 재계약(2+2)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주인이 싫다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년에 5%이상은 전세를 올리수 없는 거지요? 바뀐 현행법으로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따라가야 하나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