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억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 전세 만기 입니다. 다시 재계약할때 2+2 혜택을 보고싶은데요. 내년에 만약 주인이 재계약(2+2)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주인이 싫다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년에 5%이상은 전세를 올리수 없는 거지요? 바뀐 현행법으로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따라가야 하나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에 의해 재계약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와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싫다고 하시면 안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있습니다.
1. 내가 살겠다 - 하면 나가셔야됩니다.
2. 내 직계가 살겠다 -하면 나가셔야됩니다.
3. 집을 훼손했다는 트집잡히면 분쟁요소가 됩니다.
4. 그냥 거짓말로 내쫓고 추후에 소송해서 이길 자신이 있는 막가파 집주인이면 나갈준비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세입자는 고통입니다. 대처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날에 광화문 집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 집회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