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 7월이 전세 만기 입니다. 다시 재계약할때 2+2 혜택을 보고싶은데요. 내년에 만약 주인이 재계약(2+2)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주인이 싫다 하면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년에 5%이상은 전세를 올리수 없는 거지요? 바뀐 현행법으로 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따라가야 하나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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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대차3법에 의해 재계약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와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싫다고 하시면 안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있습니다.
1. 내가 살겠다 - 하면 나가셔야됩니다.
2. 내 직계가 살겠다 -하면 나가셔야됩니다.
3. 집을 훼손했다는 트집잡히면 분쟁요소가 됩니다.
4. 그냥 거짓말로 내쫓고 추후에 소송해서 이길 자신이 있는 막가파 집주인이면 나갈준비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세입자는 고통입니다. 대처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날에 광화문 집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 집회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