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3법에 의해 재계약 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은 세입자와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싫다고 하시면 안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은 있습니다.
1. 내가 살겠다 - 하면 나가셔야됩니다.
2. 내 직계가 살겠다 -하면 나가셔야됩니다.
3. 집을 훼손했다는 트집잡히면 분쟁요소가 됩니다.
4. 그냥 거짓말로 내쫓고 추후에 소송해서 이길 자신이 있는 막가파 집주인이면 나갈준비해야 될 겁니다.
어쨌거나 세입자는 고통입니다. 대처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광복절날에 광화문 집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 집회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