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이나 등산로에 일방 통행표지판이 있는 곳이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중앙선 없는 편도 1차선 일방통행길에서 도로 교통법 상에서 앞차를 추월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그리고 느리게 간다고 크락션 누르도 상향등 켜면 위협운전으로 처벌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