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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불곰296
도덕적인불곰29621.02.22

중앙선 없는 편도 1차선 일방통행길에서 앞차를 추월 하도 되나요?

국립공원이나 등산로에 일방 통행표지판이 있는 곳이더러 있는데요 이러한 중앙선 없는 편도 1차선 일방통행길에서 도로 교통법 상에서 앞차를 추월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그리고 느리게 간다고 크락션 누르도 상향등 켜면 위협운전으로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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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 6. 8.]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20. 12. 22.>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 6. 8.]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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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동행 1차선 도로의 경우 앞 차량의 주행 상황에 따라 뒷차량이 따라서 주행해야 합니다.

    추월하다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추월 차량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크락션, 상향등을 켜는 등의 행위는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나 한두번 크락션을 울리는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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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1항).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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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추월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으며, 크락션을 지속하여 누르거나 상향등을 켜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난폭운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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