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16차인데 연차의 날짜가 몇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6년차인데 총 연차일수가 18일 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 30일이 넘는 연차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친구는 입사한지 12년차입니다. 회사마다 연차일수가 다른건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년 근속이라면 발생하는 연차는 22개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몇년을 근속하든 25개가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25개를 초과하여 인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특정 시점에 5인 이상인 사업장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가 2020년 1월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2020년 1월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16년차(만 15년)에 18일의 연차 부여는 확연히 적습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2년차(만 1년)에 15일, 3년차(만 2년)에 15일, 4년차(만 3년)에 16일, 5년차(만 4년)에 16일, .... , 16년차(만 15년)에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6년 근로의 대가 연차는 22개라고 사료됩니다. 회사마다 적용되는 연차 가산일수 규정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6연차이면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는 많이 부여하여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6년이 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7일을 포함한 22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지 16년차인데 총 연차일수가 18일 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는 30일이 넘는 연차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친구는 입사한지 12년차입니다. 회사마다 연차일수가 다른건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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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휴가의 최대는 25일입니다.
(15개부터 시작해서 2년에 1개씩 증가함)
16년차라면 22개입니다.
최소한을 의미하며, 회사에서 이보다 더 지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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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후 : 22개 한꺼번에 발생함. 16년 후 : 22개 한꺼번에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 시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16년차의 연차휴가는 22개일 것이며, 최대 법정 연차휴가 상한은 2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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