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랑 국민연금은 근로를하지않는 기간(임금 미지급)에는 유예가 안된다고해서 상실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보험은 유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무급휴직기간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이 가능하고 50% 감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할 때는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직신고 없이 계속 유지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휴직 처리한다면 건강보험만 납부유예가 되고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