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시 고용,산재보험유지해도 되나요?
건강이랑 국민연금은 근로를하지않는 기간(임금 미지급)에는 유예가 안된다고해서 상실신고를 했는데 고용,산재 보험은 유지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무급휴직기간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유예신청이 가능하고 50% 감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직할 때는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휴직신고 없이 계속 유지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 해당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서 휴직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휴직 처리한다면 건강보험만 납부유예가 되고 나머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 시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며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