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전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체를 정리할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당시 공정증서를 2012년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을 근걸 2022년11월 압류결정을 한다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보통 물품대금 채권은 3년 일반채권은 7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난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개인채권은 전혀 없는상태였고 사업체 정리할때 작성한 공정증서 같은데 채권시효가 지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제소명령신청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10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시효중단사유가 있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집행법원의 압류서류를 열람해서 집행권원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