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서 티비 수리비와 타일시공비용을 저도 같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티비가 임대인의 옵션이 아니고, 임차인이 벽걸이 TV를 시공할 때에 생긴 하자인지ㅡ 이때는 임차인의 보수 책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본래 타일이 시공될 때에
건축상의 불량때문에 타일이 떨어진 것인지를 전문가가 판별하기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ㅡ 이때는 당연히 임대인이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TV가 임대인의 옵션이라면 모두가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알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잘 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타일이 떨어지는 경우 임차인이 고의나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타일이나 보일러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상하기 힘든 경우이고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니 임대인에게 수리요구 및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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