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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캥거루234
신박한캥거루23423.01.29

월세집사는데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월세 살고있는데 새벽에 티비 뒤에 있던 대리석 타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티비가 고장났고 장식장이 패였습니다. 이런 경우 티비 수리하는데 세입자인 저의 책임이 있는건가요? 임대인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면 협의를 하자는데 제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대리석 타일이 떨어질까봐 불안함에 살고있어 업체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티비 수리비와 타일시공비용을 저도 같이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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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석 타일이 떨어진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며, 티비수리비용 역시 타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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