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민사재판에서 패소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일정액을 갚아야하는 판결이 났는데 피고의 형편상 부동산도 없고 갚을 상황이 못된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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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으나 변제받을 재산이 없다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 가능 실익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 등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겠으나, 그러한 수사를 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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