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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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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민사재판에서 패소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여 원고에게 일정액을 갚아야하는 판결이 났는데 피고의 형편상 부동산도 없고 갚을 상황이 못된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변제를 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겠으나 변제받을 재산이 없다면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 가능 실익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 등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겠으나, 그러한 수사를 했다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요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