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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8

Nick 변호사님께 의료법 관련 보충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사의 처방으로 수액을 맞을시 간호사 분만 남고

의사분은 퇴근하셔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생각해보니 그 분이 간호조무사 명찰을 하고 계셨는데요

간호사분들이랑 간호조무사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간호조무사 분이 혼자 남아 계셔도, 간호사분이 남아

있는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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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법 제80조의 2(간호조무사 업무)''간호조무사'도 '동법 제2조 제2항 제5호(의료인)'에 의거한 간호사의 업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동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의거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동법 제3조 제2항(의료기관)'에 의거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다르게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동법 제3조의2(병원등)'에 의거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 '병원'으로 인정되며, 개인병원은 사실상 대부분 '의원'임)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엔 그 당시 환자로써 상태가 양호했고, 수액처방을 실행하는 보조행위가 특별히 위험하지 않았고, 해당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수액처방에 따라서 그 보조행위를 무난히 잘 했다면, 간호조무사만 수액처방중에 남아있었고 의사가 입회하지 않고 먼저 퇴근한것을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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