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체적으로 만든연차제도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방법, 월급에 미포함하여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는 방법 둘 중 선택할 수있게하는데 이는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월급에 미포함하여 연말에 미사용연차를 정산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상 소득월액에 연차수당을 빼고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후 남은 연차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유로운 연차사용권을 제한 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에 미리 연차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유효하게 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니 소득월엑에서 빼고 신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연차 사용시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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