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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길거리지나가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다툼이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잠도 안와서

그사람을 고발하고싶은데

그사람이 조폭 일원인거같아요

고발하면 제신상 제집주소

상대방이 알게될텐데

요즘세상이 흉흉한데

신상털리는 일 걱정되서

고소장제출을 못하는게

말이되는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하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본인 주소나 실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소에 대해서는 공판이 진행되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 이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익명을 요청하면 충분히 익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